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825 | 양도 | 1991-07-23
국심1991서0825 (1991.07.23)
양도
기각
법인과의 부동산거래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0.2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국세청장이 83.3.8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 이전인 60.12.31 취득하여 88.10.30 양도하고 89.5.29 쟁점대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3,965,390원 및 동 방위세 4,793,070원을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위 양도가액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91.1.16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955,390원 및 동 방위세 9,837,6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3 심사청구를 거쳐 91.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대지의 소재지가 83.3.8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소재지가 양도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대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이냐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대지의 소재지가 60.12.31(의제취득일: 75.1.1)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88.10.30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같은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부분에 3가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제1항 제1호 가목: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둘째, 제1항 제1호 나목: 위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셋째, 제1항 제1호 다목: 실지거래가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한 기준시가”라 한다)
다음으로 쟁점대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의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대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은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대통령령 제12154호, 87.5.8 개정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동 규정에서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 위임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설시한 점을 모두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대지는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