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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210 | 상증 | 2000-06-16

[사건번호]

국심2000중0210 (2000.06.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계약서와 임차인의 사실확인서는 있으나 장부상 계산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임대차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부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6.1.20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1,049,926,482원으로 계산한 상속세 35,476,000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과소·과다 신고분을 차가감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임대보증금 71,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6.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81,251,44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으며, 이의신청시 과소신고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표와 같이 99.11.1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27,537,77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 청구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과세 내역

(단위 :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당 초 결정

경정결정(이의신청시)

상속재산가액

1,049,926,482

1,169,540,000

1.035,907,150

법제4조 공제액

- 장례비

76,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 쟁점채무

71,000,000

0

0

기초공제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인적공제 등

651,837,550

651,837,550

651,837,550

과세표준

222,088,932

412,702,450

279,069,600

고지세액(신고세액)

(35,476,000)

81,251,440

27,537,77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청구외 OOO에게 경기도 동두천시 OOO동 OOO 소재 토지 967평(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같은동 OOO 소재 부동산(토지 56평 및 무허가주택,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지게차사무실 및 주차장용도로 20백만원에 임대하였고, 같은동 OOO소재 주택(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는 15백만원에 청구외 OOO에게는 6백만원을 받고 임대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71백만원을 피상속인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바,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서와 임차인의 사실확인서만 있을뿐 임차인(OOO호텔)의 장부상 계상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부산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번지내에 건축물대장이 없어 임대차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경기도 동두천시 OOO동 OOO에서 1991.12.14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상 주소 또한 같은동 OOO에서 1989.11.28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③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6.1.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제부인한 쟁점채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채무 내역>

임차인

임대인

임대보증금

(천원)

임차기간

물건지

OOO

피상속인

30,000

1995.3.1 - 1997.2.29

동두천시 OOO동

OOO(토지 967평, 쟁점①부동산)

OOO

20,000

1995.6.30부터

12개월

위 같은동 OOO(토지 56평, 무허가주택, 쟁점②부동산)

OOO

OOO

15,000

6,000

1995.9.1부터

12개월

1995.7.1 - 1996.6.30

위 같은동 OOO(주택)

(쟁점③부동산)

71,000

(2) 위 표의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대상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채무중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OOO호텔 주차장부지로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2.20자 토지임대차계약서와 1999.9.27자 청구외 OOO의 임대차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OOO(OOO호텔)의 장부에 임차보증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을 증빙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채무중 쟁점②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6.1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청구외 OOO의 사업장은 쟁점②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니라 부산광역시 중구 OOO가 OOO에서 중기대여업(OOO)으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주민등록초본,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없이 중개인이 기재되지 않은 전세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위 전세계약서만으로 는 위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6,000,000원에 임대하였고, 청구외 OOO에게는 1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인감증명서상 1991.12.14이후 계속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OOO동 OOO에 주소가 되어 있고, 청구외 OOO도 인감증명서상 1989.11.28이후 계속하여 같은동 OOO에 주소가 되어 있다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주택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쟁점③부동산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임차인들에 대한 쟁점③부동산의 임대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임대보증금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