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대륙산업건설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차용 대륙산업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륙산업건설’이라 한다)는 1999년경 고양시 덕양구 D 등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7개 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1999년경 부부지간인 피고들로부터 약 6억 원의 돈을 차용하였고, 아래와 같이 부도를 낸 이후에 20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피고들은 대륙산업건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0. 2. 10. 위 E, F, G 각 토지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는 한편,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3, 4동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6동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대륙산업건설의 부도와 채권단 구성 원고는 대륙산업건설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으나 대륙산업건설이 2000. 11. 20.경 부도나는 바람에 철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현장과 관련한 대륙산업건설의 채권자들 일부는 2002년 초경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단을 결성하자는 논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대륙산업건설은 2002. 4. 17. 원고 대표이사 H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준공 및 세대별 융자금, 미수금 회수, 채무 정리, 잔여공사 완료에 관한 일체의 처리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및 대륙산업건설 사이의 합의 원고와 피고들 및 대륙산업건설은 2002. 9. 24.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채권채무 정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피고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3, 4, 6동의 건축주(갑)로, 대륙산업건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전체의 시행 및 시공사(을)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