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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2415 | 양도 | 1997-12-30

[사건번호]

국심1997전2415 (1997.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O 대지 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6.3.4 취득하여 95.2.14 청구외 OOO 앞으로 155분의 73(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을, 95.7.4 청구외 OOO외 3인 앞으로 청구인지분 155분의 82중 82분의 72(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 ②를 위와 같이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1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5 이의신청, 97.6.13 심사청구를 거쳐 97.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①은 71.2.23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2,6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71.3.23 잔금을 받아 양도하였고, 쟁점토지②는 68.3.21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2,5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68.4.21 잔금을 받아 양도한 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려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매수인들이 소식이 없어 양도당시 등기이전을 못한 것으로 양도당시의 잔금을 청산한 예금통장이나 계약서 원본이 없지만 쟁점토지 주변에서 30여년 이상 거주한 증인들이 증명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거래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은 71.3.23, 쟁점토지②는 68.4.21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할 뿐, 매매계약서 원본이나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소유권등기이전에 관한 판결문은 인낙조서(원고 : 매수인 OOO) 및 화해조서(원고 : 매수인 OOO)로서 원고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고 자백함으로써 재판을 종결하고 판결한 것으로 볼 때 이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실질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득세법에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6.3.4 취득하여 95.2.14 쟁점토지①을 청구외 OOO 앞으로, 95.7.4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OOO외 3인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은 71.3.2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②는 68.4.21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이웃주민 청구외 OOO등 6인의 확인서 및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71.3.23에, 쟁점토지②를 68.4.21에 각각 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웃주민 청구외 OOO등 6인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로서 증거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인정한 것이 아닌데다가 비록 법원의 판결이라는 형식은 취했으나 이는 조세부과에 있어 이해를 같이 하는 두 당사자중 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①, ②의 양도시기를 71.3.23과 68.4.2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 ②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2.14과 95.7.4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