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87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 4.경부터 2018. 8. 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숙박 공유 사이트인 ‘E’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1박 50,000원의 숙박료를 받고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중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