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11.06 2019누11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5, 6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제2면 제17, 18행의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으로 고친다.
제2면 제18행, 제3면 제9행, 같은 면 제17행, 같은 면 제29행, 제4면 제20, 21행, 제5면 제2행의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제6면 제3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이 판결문 별지와 같이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