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새로이 주택을 매입 · 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913 | 양도 | 1993-11-03

문서번호

재일01254-3913 (1993.11.03)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231, 1992.09.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