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11:00경 대구시 동구 진인동에 있는 와촌터널을 지나는 C 시외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D(여,18세)의 젖가슴을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일시 및 장소 관련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잠들어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성행개선을 위해 지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