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1),58]
1. 은닉재산의 국유재산확정시기
2. 세무서장의 확인과 국유재산의 확정
1.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확인하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국가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재산은 객관적으로 보아 국유재산으로 확정되었다.
2.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으로 확인한 것만으로서는 은닉재산이 국유재산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1973.3.13. 선고 72다2503 판결 (판례카아드 10414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144,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 부칙제6조(6)92면, 법원공보 460호 7236면
원고 1외 1인
대한민국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91,200원, 원고 2에게 금 2,197,500원 및 이에 대한 1973.5.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중 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을 3분하여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 2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91,200원, 원고 2에게 금 3,528,3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7,9,12,1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은닉국유재산신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은닉재산 확인공문) 갑 제4호증(질의 회신)의 각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별지목록 1 내지 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2는 별지목록 5 내지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목록 (2) 신고일란 기재일에 대전세무서 또는 동 대전세무서에 위 부동산은 1945.8.9.당시 일본인 소유로 있던 것으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그후 피고인 대한민국에 이양된 재산인데, 1945.8.9.이후 등기부상 국가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재된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한 사실과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위 재산이 은닉 재산임을 확인하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3.5.23.이미 피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위 재산은 객관적으로 보아 국유재산으로 확정되었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 1,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2.4.현재 위 재산의 가격은 별지목록 (3)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재산이 국유재산으로 이미 확정된 1973.5.23.당시의 가격이 위 감정가격보다 저렴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재산에 대한 법령소정의 보상금은 별지목록 (4)기재란 금액과 같아 보상금의 합계는 원고 1분이 금 1,291,000원이고, 원고 2분이 금 2,197,500원이 된다.
원고 2는 나아가서 대전시 대흥동 495의 1대 32평, 대전시 효동 300의1 대38평, 대전시 삼성동 387의7 전 10평, 대전시 대동 148의7 대 21평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은익재산신고를 하여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4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으로 확인한 것만으로서는 위 재산이 국유재산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신고재산이 객관적으로 국유재산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4필지에 대한 원고 2의 보상금 청구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91,200원, 원고 2에게 금 2,197,500원 및 각 이에 대한 국유재산임이 확정된 후인 1973.5.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 판결은 당원보다 많이 인용하고 있으므로, 당원이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