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2115 | 양도 | 1995-10-31
국심1995구2115 (1995.10.31)
양도
기각
처분청이 관련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일로 확인되는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기공(상호변경전 OOOOO공업주식회사)의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위 주식회사 OO기공(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양도일로 기록된 93.8.10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600,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양수에 따른 신고를 소홀히하여 관련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93.8.10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작성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와 증권거래세 영수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은 90.6.30이며, 이 당시에는 관련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납입자본금에 미달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인의 양도양수계약서와 청구외 OOO에게 증권거래세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만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을 90.6.30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입증자료가 개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90.6.30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나 대표이사 변경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인이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도일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핀단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90.6.30로 주장하면서 법인양도양수 계약서와 양수인에게 증권거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대구세무서장이 제시한 관련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3.1.1-93.12.31 사업년도 중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법인이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92.12.31 현재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주식회사 OO기공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0.4.1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92.5.24까지 재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92.5.25 이후에는 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90.6.30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양수인이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증권거래세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된 사실이 없으며 위 증권거래세의 지급에 관한 영수증은 私人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관련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일로 확인되는 93.8.10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