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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1034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50,000원, 원고 B에게 9,505,920원, 원고 C에게 6,321,600원 및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