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2:25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 5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건물 앞 외부도로에 진입하기 전까지만 운전하였고, 이후에는 정차하여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영업을 하기 어려워 생계를 위협 받게 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