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7.10.15.(284),1718]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에 정한 것을 기간제한 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관에서 선거운동방법에 ‘기간제한’을 두었더라도 그 위반행위를 위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의 선거운동방법 중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방법인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하였다면, 설령 위 정관이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위의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같은 법 제50조 제4항 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는 기간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정관에서 위 선거운동방법을 행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4항 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에서 정하는 행위를 위 기간 전에 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같은 법 제50조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의 선거운동방법 중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방법인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하였다면, 설령 위 정관이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12조 제1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 제50조 제4항 , 제172조 제2항 제2호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 제172조 제2항 제2호
[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공2006상, 65)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거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항 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라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는 법 제50조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위의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에 법 제50조 제2항 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의 금지기간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 제50조 제2항 의 행위와는 달리 법 제50조 제4항 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는 기간제한이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정관에서 법 제50조 제4항 의 선거운동방법을 행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50조 제4항 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에서 정하는 행위를 위 기간 전에 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 제50조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정관 제75조(선거운동) 제5항은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소형인쇄물의 배부”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공소외 1 내지 4와 공모하여 조합장 후보 공소외 1이 후보등록을 마친 2006. 2. 2. 이전인 2005. 12. 8.경부터 2006. 2. 1.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법 제50조 제4항 의 선거운동방법 중 위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 것으로서 적법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정관 제75조 제6항에서 위 선거운동방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를 법 제50조 제4항 의 위반행위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법 제50조 제4항 의 선거운동방법제한규정 위반행위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선거운동 관련 금전 등 수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로부터 조합장 당선을 위하여 사용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전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선거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죄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