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1 2018가단147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 대 4382.2㎡ 중,
가. 4382.2분의 2.652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 대 4382.2㎡ 중,
가. 4382.2분의 2.652 각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