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143호 1216~1217] [지정재판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이후에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면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 판례집 11-2, 262, 269
청 구 인 이○명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김진섭
당해사건대법원 2007모772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2004. 9. 10.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05. 4.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7.경 보통군사법원에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보통군사법원 2006재고단2)을 신청하였으나 2007. 7. 13. 기각되자 항고(고등군사법원 2007로3) 및 재항고(대법원 2007모772)를 제기하였고,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8. 3. 31. 기각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8. 4. 4. 위 재심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알고 대법원에 군사법원법 제1조와 제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6. 3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8초기224).
(4) 이에 청구인은 2008.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군사법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ㆍ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ㆍ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2.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3. 삭제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
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 판례집 11-2, 262, 26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사건(대법원 2007모772)이 2008. 3. 31. 결정을 통해 종결된 후인 2008. 4.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희옥(재판장) 조대현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