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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8. 26. 선고 2008헌바82 공보 [군사법원법 제1조 등 위헌소원]

[공보143호 1216~1217]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이후에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면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 판례집 11-2, 262, 269

당사자

청 구 인 이○명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김진섭

당해사건대법원 2007모772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2004. 9. 10.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05. 4.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7.경 보통군사법원에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보통군사법원 2006재고단2)을 신청하였으나 2007. 7. 13. 기각되자 항고(고등군사법원 2007로3) 및 재항고(대법원 2007모772)를 제기하였고,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8. 3. 31. 기각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8. 4. 4. 위 재심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인 것으로 알고 대법원에 군사법원법 제1조제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6. 3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8초기224).

(4) 이에 청구인은 2008.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사법원법 제1조, 제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사법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ㆍ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ㆍ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2.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3. 삭제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

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 판례집 11-2, 262, 26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사건(대법원 2007모772)이 2008. 3. 31. 결정을 통해 종결된 후인 2008. 4.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희옥(재판장) 조대현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