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8고정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용인 시청에 사업자 등록하고, 같은 해 12. 22.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직업에 관하여 최초 등록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당 경찰서 장에게 그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 바빠서 못했다.
”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여가 지나도록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