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A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 체결 1) 철도청은 2003. 1. 8.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 국유인 이 토지(철도용지 2823㎡)는 2004. 1. 1. 관리청이 철도청에서 건설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소재 A역에 역무시설ㆍ공공시설ㆍ상업시설 등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구비한 종합역사시설(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2,062.97㎡, 역무시설 13,116.46㎡)을 건설 및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A민자역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기업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관자로 선정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A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설계의 기본등) ① 본사업의 기본적인 설계는 주변 도시기본계획 등을 감안한 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갑(철도청을 말하고, 이하 같다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에 포함되는 여객대합실, 역무실, 사무실, 기타 여객서비스시설 등의 역무시설과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은 관련 철도건설계획을 반영하되 갑이 그 규모 및 배치를 요구하고, 을(진흥기업을 말하고, 이하 같다
)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3조(갑의 지원) 갑은 을이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능한 한 관계기관과의 행정협의 등을 지원하며,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조(사업추진 상의 을의 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갑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민자역사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2. 민자역사 건설ㆍ임대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제공
3. 민자역사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회사의 설립과 이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