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25 2015고단5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인 사건 외 C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로, 2015. 6. 15. 00:2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104동 301호에서, 사건 외 C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며 연락을 끊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 야 내가 니 마누라랑 연애한 새 낀데 니 마누라랑 그렇고 그런 사인데 야 이 개새끼야" 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 니 와이프 음 부에 털이 몇 개 인지 알고 있냐
", " 내가 사진 찍어 놨는 네 보내
줄까", " 니 와이프 음부를 빨아 주니까 게거품을 물더라
" 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수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통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