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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4구합74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23. 단기방문(C-3, 체류기간 4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7. 16.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13.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12. 16.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남동쪽에 위치한 아남브라(Anambra)주 오니차(Onitsha)시 우믈레리(Umuleri) 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 출신의 이그보(Igbo)족이다.

이 사건 마을 부족민들의 약 95% 이상은 토속신앙을 믿으며 영혼신(IYI-OGWU)을 섬긴다.

이 사건 마을 부족민들은 조상 대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집안별로 돌아가면서 영혼신을 모시는 제례의식을 주재하였고, 그 집의 장남이 제사장직(왕, Igwe)을 맡았으며, 그 외에 이 사건 마을 주민들 중 10명 가량이 왕을 도와 제례의식을 행하는 장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제사장직을 맡은 장남들은 그로부터 10년 후 영혼신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순서로 정해진 집안의 장남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