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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4.15.(248),621]

판시사항

[1]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의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기타의 거래거절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할인판매행사의 목적과 내용, 할인판매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내역, 할인판매행사에의 참여 및 할인판매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반영의 여부, 할인판매행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의 실내외장식 등의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롯데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원심판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중인 2002. 3. 8. 이 사건 처분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2. 시정명령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할인판매행사의 목적과 내용, 할인판매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내역, 할인판매행사에의 참여 및 할인판매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반영의 여부, 할인판매행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맹점계약에 편입된 원고 제정의 ‘가맹점운영규칙’은 판매촉진활동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인 원고가 총괄, 기획, 집행, 감독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전국적 판매촉진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기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의 가맹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는 전국의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참가하는 행사로서 가맹본부의 이익은 물론 전체 가맹조직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할인판매행사의 수익금 중 상당부분을 가맹조직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사용한 점,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의 경우 원가율에 따른 판매가격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의 마진율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할인판매행사로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또는 순익 감소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총 판매이익이 판매가격 인하율을 상회하여 전체적인 이익이 증대된 점, 할인판매비용을 가맹본부인 원고와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 비교적 합리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기 10일 전에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판매행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행사내용을 통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이에 할인판매실시 여부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할인판매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가맹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재료의 가격과 원고가 구입하는 원ㆍ부재료의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맹금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모든 원ㆍ부재료를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구입하도록 한다면 원고의 가맹사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원고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중심상품인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는 탄산시럽(사이다, 콜라), 후르츠칵테일, 밀감, 천연체리, 가당연유, 오렌지쥬스, 빙수용찰떡, 모카시럽, 케찹(팩), 피클, 그라뉴당, 마스타드, 슈가(팩), 카넬콘, 후라잉오일, 액상제리 등 16개의 일반공산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통과정, 유통기한 등을 관리ㆍ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위 16개의 일반공산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격을 시중거래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여 부당한 이윤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16개의 일반공산품을 원고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구입강제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주방용세제, 폴리백, 청소용페이퍼타올, 더스터, 케이(KAY)-5(이하 ‘K-5’로 표시한다) 등 5개의 일반공산품에 대하여도 위 16개 일반공산품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5개의 일반공산품을 원고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5개의 일반공산품의 용도는 원고의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균질성과 관련이 없는 점, 위 5개의 일반공산품이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공산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5개의 일반공산품에 대해서는 원고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5개의 일반공산품을 원고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5개의 일반공산품을 원고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구입강제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의 실내외장식 등의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냉동고, 냉장고, 콜드테이블, 워크테이블, 쉐이크머신, 소프트머신, 제빙기, 그리들패티캐비넷, 후라이어패티캐비넷, 마이크로오븐기 등의 주방기기는 원고의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동일한 품질의 유지와 관련이 있고, 인테리어공사는 점포 레이아웃(Lay-Out)의 통일적 이미지의 유지와 관련이 있는 점, 주방기기는 가맹점의 개점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원고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것에 합리성이 있는 점, 인테리어공사는 원고가 당시 전국에 7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함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가맹사업의 수익구조에 있어서의 특성, 원고가 주방기기와 인테리어공사의 구입 및 설치를 통하여 부당한 이윤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개별 가맹점사업자들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주방기기를 원고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것과 인테리어공사를 원고가 지정한 사업자에게만 의뢰하도록 한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점포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구입강제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1인의자, 테이블, 빠의자, 금전등록기, 전산장비(PC)에 대하여도 주방기기 및 인테리어공사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5개의 설비를 원고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점포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5개의 설비와 용도는 원고의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주력상품 내지 중심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과 관련이 없는 점, 위 5개의 설비가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5개의 설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더라도 위 5개의 설비의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5개의 설비를 원고로부터만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점포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5개의 설비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구입강제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원고의 가맹점사업자인 소외인이 자신의 대전 용두점에서 다른 회사 제조의 오렌지쥬스를 비치ㆍ판매한 행위는 가맹점계약 제9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항에 위반되고, 소외인의 텔레비전방송국에서의 허위인터뷰는 가맹점계약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만, 한편 ① 소외인의 건의서의 내용 중 일반공산품과 점포설비 중 일부를 원고를 통하여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건의할 만한 것들이고, 그 밖의 내용들 역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건의할 만한 것들이며, 가사 건의서의 내용이 가맹점사업자의 건의사항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가맹점계약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본부의 영업방침 및 운영규칙에 비협조적인 행위 또는 롯데리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② 소외인이 1998. 9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원ㆍ부재료 대금 30,218,671원을 연체하였으나, 소외인은 가맹점계약에 따라 연체금에 대한 과태료를 붙여 최종적으로 1999. 1. 7.에 이미 납부하고 계속 원ㆍ부재료를 공급받아 왔고, 가맹점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가 대금을 3회 연속 연체하는 경우 즉시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외인이 대금과 과태료까지 붙여 완납한 5개월이 지나서 행사된 원고의 가맹점계약의 해지는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해지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③ 제12회 전국 롯데리아 컨벤션행사장에서의 발언의 내용이 회의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가맹점협의회 회장의 직선을 요구한 것이기는 하지만 식사시간 중의 발언이고, 위 행사가 원고의 순수 내부행사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내부행사에 준하는 행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계약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본부의 영업방침 및 운영규칙에 비협조적인 행위 또는 롯데리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정된 상품이 아닌 상품의 비치ㆍ판매와 허위인터뷰는 가맹점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는 것으로서 계속적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인 원고와 가맹점사업자인 소외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붕괴되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한 원고의 가맹점계약의 해지권의 행사가 단지 소외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남용된 것이라거나 법이 금지하고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 진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해지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① 건의서 제출, ② 대금 연체, ③ 행사장 발언까지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맹점계약상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해지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거래거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