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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9.10 2019재고단1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2. 11. 1. 13:20 제천 10:55발 정선행 열차속에서 “별 꼴 다 보겠네. B가 혼자 다 해 먹으려고 자리를 내 놓지 않고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취지로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위반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전방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제1호로 기소되었고, 위 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16. 계엄법 제15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 제5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관할관은 1972. 11. 17. 위 판결에 대하여 징역 2월로 감형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 조치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 판결은 감형된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검사는 2019. 3. 2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