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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0 2014고단3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피해자 D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당진시 읍내동 145-11에 있는 당진농협 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E계좌에 피해자 종중의 자금 3,000만원을, F계좌에 6,000만원을, G계좌에 1,000만원을 각각 예탁하고, 2011. 12. 2.경 당진시 읍내동 546-30에 있는 당진우리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H계좌에 4,000만원을 예탁하여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농협지점에서 위 각 계좌의 원금 3,000만원, 6,0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인출하고, 같은 해 12. 3.경 위 신용협동조합에서 4,000만원을 인출하여 1억 3,000만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1,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억 1,6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기회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재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