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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두13415 판결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패]

제목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요지

소득세법에 간주배당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배당소득을 신설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창설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배당간주 규정만으로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3247 (2008.07.02)]

주문

1. 피고가 200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9,038,4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526,4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1,026,05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413,4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과 중국사이에 직항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상호물자교류가 홍콩을 경유하여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1989. 3.경 부산과 상해 사이에 컨테이너 직항로개설을 승인하였고, 이를 담당할 해운사업체인 ○○유한공사(○○有限公司, Sinokor Company Ltd.,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 1989. 4.11. 중국의 대외무역운수총공사와 한국의 ○○해운 주식회사가 각 지분율 50%로 합작투자하여 홍콩에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1989. 6.12.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이와 별도로 중국에도 연락사무소를 두어 해상화물운송업에 관한 연락업무 및 운항보조업무를 수행하다가, 1999. 4. 30. 선박운수사업을 종료하고 선박∙컨테이너장비 임대업으로 전업하였다.

다. 원고는 1995년경 ○○해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 50%를, 대외무역운수총공사로부터 주식 40%를 각 양수하여 위 법인의 대주주가 되었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발행 주식(주)

70,000

70,000

70,000

70,000

150,000

150,000

원고

보유 주식(주)

63,000

63,000

63,000

63,000

63,000

63,000

원고

보유 비율

90%

90%

90%

90%

42%

42%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9. 15.부터 2005. 11. 4.까지 ○○상선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시행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이 홍콩에서 위 소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세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조세피난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인은 원고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6. 5. 2. 이 사건 법인의 사업연도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간주배당(2001년 1,918,744천 원, 2002년 353,860천 원, 2003년 1,494,515천 원, 2004년 781,878천 원)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주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6. 8. 16.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9,038,4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526,4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1,026,05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413,480원, 합계 2,801,004,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06. 9. 7.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6서3441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4.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8, 을1~5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7조에 규정된 간주배당소득에 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 및 과세절차가 없고, 또한 구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단순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규정만을 가지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2는 배당간주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새로이 규정한 창설적 규정이다.

(2) 피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간주배당규정만으로도 간주배당에 대한 소득세부과가 가능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2가 신설된 2005. 12. 31. 이전에는 간주배당이 동조 제6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배당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조세조약"이라 함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등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4.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5. "상호합의절차"라 함은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7. "과세당국"이라 함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12.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용어의 예와 동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용어의 예에 의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79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8조적용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된 사업이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9조배당금액의 임금귀속시기 등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이를 산입한다.

②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간주배당금액은 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0조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당해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상당액

2.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된 익금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2006. 5. 24.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2006. 5. 24.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적용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된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②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거주지국 판정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7조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2006. 5. 24.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된 배당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2006. 5. 24.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②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당해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상당액

2.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2006. 5. 24.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2006. 5. 24.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조세피난처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적용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소매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된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조세피난처의 결정

① 법 제17조 제1항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업종, 회사형태 또는 소득원천지별로 실제방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동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에서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해당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합계액(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이 결손인 과세연도의 경우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만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당해 거주지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업종∙회사형태 및 소득원천지등에 관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하 "조건부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적용범위의 판정조건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주된 사업의 판정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 시행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란 기업에 대하여 소득에 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 및 기타 특수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조세회피 및 조세절약 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하고, 조세피난처의 유형으로는 무세국(tax paradise,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국가), 저세율국(low tax heaven,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고, 비교적 많은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국외소득면세국(tax shelter, 해외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나라), 특정형태 회사나 사업에 특혜를 주는 국가(tax resort)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확대와 더불어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목적의 해외자본도피나 국외원천소득의 신고누락를 통한 조세회피가 늘어남에 따라 1995. 1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조세피난처 세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 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의 개정경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홍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조세피난처(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고, 이 사건 법인은 주된 사업이 선박∙장비임대인 법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이며, 원고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자(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의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소득구분별로 열거주의 방식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반확대 및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배당간주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내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데, 소득세법은 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소득세법에 간주배당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배당간주 규정만으로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개정된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은 제17조 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위 조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을 신설한 것이어서 그 효력은 창설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간주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배당간주금액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5. 12. 31. 이전에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으로서,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고, 간주배당은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간주배당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이란 증권∙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 등 그 명칭이나 지급방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하는 결과가 되는 금전 등의 지급'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간주배당을 실제 배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의제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각 법조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참조).

그런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간주배당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7)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