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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217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7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5,380,957원과 그 중 91,75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