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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4994

대여금(공정증서 시효연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 건축 자재를 납품한 사실, ② 피고는 2009. 9. 12.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건축 자재 대금 7,400만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0. 3. 31., 지연 손해금율 연 20% 로 정하여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09년 제 7708호 )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40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 채권은 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5년의 상사 소멸 시효가 적용되고( 상법 제 64조), 이 사건 소는 위 공정 증서 상 변제 기인 2010. 3. 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3. 23. 제기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그 소멸 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공정 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어 위 채권이 공증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민법 제 165조 제 2 항 소정의 ‘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면책 항변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