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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25 2016가단113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 29. 경남 창녕군 D 답 1,421㎡ 중 436/7209지분, E 답 439㎡ 중 1/3지분, F 답 7㎡ 중 1/3지분 및 G 잡종지 1,234㎡ 중 1/3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2. 9. 5.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경남 창녕군 G 잡종지 1,234㎡ 중 1/3지분에 관하여 1992.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1992. 12. 9.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경남 창녕군 G 잡종지 1,234㎡ 중 1/3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아닌 피고들이 매수하였으나 그 매수대금 중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원고로 한 것에 불과한데,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