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3420 | 소득 | 2020-09-02
조심 2017부3420 (2020.09.02)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과 동업자간에 작성한 이익분배약정 관련 계약서가 없고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명목상 지분관계는 불명확하나, 동업자들 및 관련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제반 정황증거에 반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1.부터 2011.3.1.까지 OOO에서 OOO(2012.11.22. 이후 OOO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고, 이후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1>과 같이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0.27.부터 2017.2.17.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주대 등 OOO, 봉사료 OOO 합계 OOO의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실과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의 지분이 2012년까지는 100%, 2013년부터는 50%로 공동사업자인 사실 등을 확인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매출누락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7.4.6.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08년 3월분∼2016년 3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합계 OOO, 2008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별지> 참고).
라. 청구인은 2013년 이후부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위 경정‧고지 내역 중 2013년 제2기분〜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3년 12월분〜2016년 3월분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운영 및 지분변동 관련 사실관계 등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3.9.1.부터 2011.2.14.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고, 이후 2011.2.15.부터는 OOO의 명의를 빌려 동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시설의 낙후와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2012.6.30.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던 2012년 6월 경 동갑내기 사회 친구인 OOO이 “자신이OOO, OOO가OOO, 동생벌인 OOO이 OOO을 출자해서 OOO을 만든 뒤, 그 출자금으로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새로이 시설투자를 하여 2층과 3층은 당시 OOO에서 유행하던 클럽을 하고, 4층은 OOO을 하려고 하니,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건물주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상의한 끝에 임차보증금 OOO에 월세 OOO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OOO 외 2명이 자신들의 출자금으로는 시설비도 부족한 상황이라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 차라리 클럽과 호텔의 지분 50%를 받고 임차보증금 없이 임차하게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오랜 세월동안 친구처럼 동생처럼 지내 온 사이인지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 간의 나이트클럽 운영에 따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경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배당만 받는 조건으로 승낙하게 된 것이다.
이후 쟁점사업장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미지급금이OOO이 넘는다는 말이 들렸고, 사채를 빌려서 일부 공사비를 결제했다는 말도 들렸으며, 청구인에게도 공사 중단을 막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되는대로 금전을 빌려준 적이 있었고,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1월경에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OOO라는 상호로 클럽을 개업하였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개업 후에도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되는 터라 사채와 공사비 및 인건비 미지급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대로 가다가는 배당은 커녕 오히려 수 십 억원의 부채까지 부담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12년 12월말 경 OOO 외 2명을 만나 솔직하게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청구인이 OOO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50%를 OOO 외 2명에게 넘기는 대신,OOO 외 2명은 OOO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 50%를 청구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지분정리를 하자고 제안 하였고, OOO 외 2명도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지지부진한 호텔에까지 자금을 투자하거나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에 이에 동의하여 OOO외 2명은 OOO에 대한 지분만 가지고, 청구인은 OOO에 대한 지분만 가지는 것으로 지분정리가 완료된 바 있다(검찰수사 과정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한 결과 지분정리시점은 2013년 5월말 경임).
한편, OOO 외 2명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경리 및 세무업무 등에 대하여 경험이 전무하여 잘 알지 못하였기에 청구인이 빌려서 사용하던 OOO 명의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상호만 OOO에서 OOO로 바꾸어 계속 사용하였으며, 경리업무경험이 풍부한 청구인의 누나 OOO에게 맡기기를 원하여 이들이 계속하여 경리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후 전술한 바와 같이 2012년 12월말 경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없어졌으나, 이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를 변경할 사유는 아니었으므로 계속하여 OOO 명의를 사용하고, OOO를 경리 책임자 및 실무자로 고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지분 소유로 인한 위험을 제거한 청구인은 2013년 2월말에 OOO의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의 100%를 청구인이 단독수익으로 하였고, OOO 외 2명은 이미 OOO의 지분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OOO 외 2명은 그들 나름대로 OOO이 60%, OOO가 30%, OOO이 10%의 지분권자로서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2013년 5월 경 OOO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지분 30%를 OOO과 명의사업자이던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후 OOO이 60%, OOO이 20%, OOO이 10%, OOO가 10%의 지분권자로서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2013년 7월부터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자금여유가 생기자
OOO에 이르는 이익도 꾸준히 배당하였고, 2014.11.20.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OOO으로 교체하기도 하였으며, 사채와 미지급금이 거의 변제되고 시설노후로 인해 점차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하던 2015년 11월 경부터 OOO과 OOO 그리고 OOO가 자신들은 힘들어서 더 이상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기 싫으니 OOO에게 투자원금의 2배 가격에 자신들의 지분을 인수하라고 하였고, 마음이 약한 OOO은 타인으로부터 돈까지 빌려 2015년 12월에 투자원금의 2배인 OOO에 각 OOO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였는데(OOO의 지분은 자금이 되는대로 인수하기로 함), OOO은 위 지분을 양도하자마자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다른 클럽을 개업한 후, 자신들이 없으므로 OOO은 곧 망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DJ와 직원을 빼가기도 하였고, 구청과 경찰서 등에 불법증축이나 불법영업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OOO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OOO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OOO은 매출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반면, OOO은 더욱 영업이 되지 않아 폐업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OOO을 폐업시키려고 OOO이 작성하였던 매출장부를 근거로 OOO의 탈세를 제보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업계에 퍼지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평소 동생처럼 생각해 온 OOO이 측은하여 OOO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OOO을 도왔고, 이로 인해 OOO과의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그러던 중에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청구인은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2013년 1월 이후부터 쟁점사업장의 지분이 없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익배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등 동업자가 아님을 소명하였고, 경리책임자였던 OOO과 경리실무자였던 OOO, 쟁점사업장 내에서 스낵바를 운영하던O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쟁점사업장의 전체 운영기간 동안 동업자였고,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OOO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과거 쟁점사업장의 지분권자로서 현재 경쟁업체의 실경영자인 OOO, 그리고 그들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보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구체적으로 2013년 1월 이후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50% 지분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입증된다.
청구인이 이익배분을 받지 않았음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이익배분명세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확인되는바, 동 이익배분명세서에는 OOO가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은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이익을 배분받았다는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조사청이 수 개월간 세무조사와 금융추적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실제 이익배분이 이루어졌다는 어떠한 근거자료나 금융거래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어느 누구도 청구인이 실제 동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OOO과 그의 이해관계자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이익배분을 하였거나 이익배분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한 자가 없다.
청구인이 OOO 임대수익의 100%를 청구인 단독으로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OOO 외 2명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만 보더라도 2013년 5월말에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지분과 OOO 지분을 교환하는 방향으로 지분정리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가지지 않게 된 것을 알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동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익의 배분인데 아무리 친한 친구나 선배라 하더라도 OOO 외 2명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리 없다.
누구보다도 자금의 흐름이나 지분관계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경리책임자 OOO과 경리실무자 OOO가 청구인이 지분권자 아니며 청구인에게 이익배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업자였고, 2016년 1월부터는 90%의 지분을 확보하여 사실상 OOO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동업자가 되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OOO 조차도 청구인이 지분권자가 아니며 이익배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5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라는 처분근거는 오로지 OOO과 이해관계자들의 진술뿐인데, 이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OOO을 폐업시키는 과정에서 OOO을 도와주며 자신들을 비난한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도 주고 이를 통해 더 이상 OOO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에서 이루어졌고, 자신들보다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체면이 중요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되면 자신들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없어지며, 종합소득세 추징세액도 줄어들어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향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되더라도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청구인이 경영전반을 관리하면서 수익배분이나 세무신고 등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데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공동사업에 있어 매출누락이 심한 클럽의 경우 실제 매출액과 실제 경비지출액에 근거한 실제이익을 모른 채 청구인이 주는 대로 이익배분을 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OOO은 카운터에서 입장료를 관리하던 당사자들로 매출누락의 근거인 매출장부를 작성한 자가 바로 OOO이므로, 이들이 실제 매출액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점, OOO는 야간에 테이블 매출을 관리하던 자였고, OOO은 야간에는 이들로부터 일일매출액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간에는 경리책임자인 OOO이나 경리실무자인 OOO로부터 정리된 전일의 일일매출과 당일의 경비지출액 등을 보고받은 자인데, 이들이 실제 매출액이나 경비지출액을 전혀 모른다는 것 또한 불합리한 점, 이들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각자 분야별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로 청구인이 지분권자로서 이익배분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 청구인이 언제, 어떻게, 얼마의 이익배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근거자료도 전혀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OOO과 이해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동업자들의 지분을 관리하면서 지분탈퇴금을 지급한 사실에서 동업자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5년 10월경 OOO이 탈퇴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지분탈퇴의 대가로 OOO을 수령한 사실과, 청구인이 OOO의 지분탈퇴금중 OOO을 OOO에게 지급하고 이후 OOO 지분의 인수자인 OOO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OOO에게 지분탈퇴의 대가를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으로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OOO에게 지분인수대금을 빌려준 것일 뿐인데도(처분청도 이를 확인하여 이자소득자료로 통보까지 하였고, OOO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됨) 동업자의 지위에서 지분을 관리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을 동업자로 몰아가기 위한 지나친 논리의 비약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이 OOO의 지분탈퇴금 중 OOO을 지급한 것은 2013년 2월경의 일로서 당시에는 청구인이 클럽지분을 소유하고 동업자로 있던 시기이므로 청구인이 OOO의 지분탈퇴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고 추후 인수자인 OOO으로부터 당해 선지급분을 회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내에서 회장님으로 불리운 것은 과거 OOO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불려오던 바이고, 2013년 5월경까지는 실제 최대지분권자로서 지위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건물주라고 알려져 있었던(실제 건물주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나 직원이나 외부인들은 청구인을 건물주로 알고 있었음) 상황에서 진술자들이 청구인의 동업자 탈퇴사실을 모르고 호칭했던 것이고, 검찰수사에서 OOO 상무나 OOO이 청구인이 2013년 5월 이후에는 영업관련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이 제출한 OOO간의 통화 관련 녹취록을 보면 OOO이 청구인을 지분권자로 몰아가기 위하여 일방적‧의도적으로 대화 상황을 설정하여 OOO에게 긍정의 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구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OOO도 청구인이 클럽의 배당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후에는 모르겠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신빙성이 없음), OOO 역시 청구인이 배당금을 가지고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국,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13년부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처분청이 2013년〜2016년 3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내부공사 이후 상호변경 전까지, 즉 2012년까지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주임을 인정하면서, 2013년부터는 쟁점사업장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로 확인된다.
첫째,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들과 명의상 대표자들은 일관되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최대 지분권자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동업자들의 지분을 관리하였고 지분탈퇴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던 OOO은 쟁점사업장이 상호를 OOO로 변경하여 재개장된 뒤 청구인이 50%, OOO이 30%, OOO가 15%, OOO이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6월 OOO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OOO 지분 15%가 OOO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결과 지분 비율이 청구인 50%, OOO 30%, OOO 5%, OOO 5%, OOO 10%로 변동되었고, 이후 OOO이 2015년 10월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OOO는 OOO이 탈퇴하면서 OOO이 전부 인수하여 OOO 지분이 45%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OOO은 2015년 10월경 공동사업자 관계를 탈퇴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지분탈퇴의 대가로 현금 OOO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내용은 청구인과 OOO 간의 통화내용과 관련한 녹취록(OOO 제출)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OOO은 OOO가 동업관계를 탈퇴하고 OOO이 OOO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을 당시 지분탈퇴금 OOO 중 청구인이 OOO 보증금 중 OOO을 OOO에게 주었고, 이후 OOO으로부터 OOO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동업관계 탈퇴 및 참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접 공동사업자들의 지분을 관리하면서 지분탈퇴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상호변경 및 재개장 당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OOO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장 및 OOO의 수익금을 본인과 동업자들간에 50:50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OOO는 그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사장은OOO이고, 회장은 청구인, OOO는 실장이라고 진술하였고,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2012년 5월부터 근무하여 2012년 12월부터 총괄이사를 맡은 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책구조에 대해 OOO 위로 OOO(청구인) 회장, 영업사장 OOO 전무, OOO 부사장, OOO 상무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회장으로 불리는 이유에 대하여 OOO은 OOO의 모든 중요한 결정사항은 청구인이 하였기에 회장으로 불렀으며, 클럽에 출근하면 재무제표, 영업실적 등을 OOO 등을 불러서 영업방식에 대하여 의논, 토론, 지시했기 때문에 회장이라고 부른다고 진술하였다.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었던 OOO은 근무할 당시 직책구조에 대해 OOO 위로 OOO(청구인) 회장, 영업사장 OOO 부사장, OOO 상무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회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하여 OOO 오픈 전에 직책을 한 단계 높여서 불렀기 때문에 회장이 되었으며, 낮에는 경리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물 관리 등 업장을 둘러보고 OOO에 상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사업장에서 주류 입출고 관리를 담당한 직원 OOO는 그 지배구조에 대해 청구인은 회장,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사장, OOO은 부사장, OOO의 대외적 회(사)장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실지 사장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건물도 자기 것이고 쟁점사업장도 청구인의 소유이며, 주위 지인들도 모두 청구인이 실지 사장이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OOO는 본인이 5% 지분 확보를 위해 OOO을 투자하였고, 고등학교 동기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만 본인의 명의로 하였으며, 회장은 청구인, 사장은 OOO으로 본인은 야간 경리실 실장이라고 진술하였고, OOO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상호변경 및 재개장(2012.12.1.) 이후에도 대표자 명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OOO은 2014.11.20.부터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개업시 명의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시키는 일을 본인이 잘 할 거라고 보아 명의상 대표를 시켰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의 지시로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반면 쟁점사업장의 동업자인 OOO은 최대 지분권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OOO은 OOO에서 부사장으로 불리다가 차후에 사장으로 불린 자로 확인되고, OOO는 OOO에서 부사장으로 홀관리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으며, OOO은 OOO의 카운터에서 근무한 자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류판매장려금(주류판매수수료)을 청구인의 OOO로 OOO을 수취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듯 청구인이 수입주류업체로부터 주류판매장려금을 수취할 수 있었던 것은 쟁점사업장의 최대 지분을 가진 동업자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청구인은 이익배분명세서에OOO가 이익을 배분받은 사실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배분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익배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친누나인 OOO이 2008년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계속해서 쟁점사업장에서 경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OOO이 청구인이나 경리이사인 OOO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장부나 수익에 관한 장부를 OOO 등 동업자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고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OOO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OOO로 변경된 이후 약 3개월 이후부터 OOO 등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약 OOO을 배당으로 주었고, 그 이후 청구인에게 추가 배당을 요구하면 OOO 등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OOO 정도를 배당으로 주었으며, 배당가능금액을 확인해 본 적도 없고, 청구인과 경리이사 OOO이 장부 등을 공개하지 않아 배당가능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얼마를 배당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OOO 등 지분권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그 때마다 OOO이나 OOO가 경리실에 가서 현금으로 받아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분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의 최대 지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OOO이 매출, 지출비용 등 수지계산을 해본 적도 없고, 일일매출에 대해 어떤 누구로부터도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서 OOO이 OOO의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제 경영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다른 동업자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친누나인 경리이사 OOO을 통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ㆍ수익 등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섯째, 청구인은 최초에는 OOO이 OOO을 출자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에 새로이 시설투자를 하여 2ㆍ3층은 클럽을 하고 4층은 호텔을 할 수 있게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클럽과 호텔의 지분 50%를 줄테니 임차보증금 없이 임차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배당만 받는 조건으로 지분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2012년 12월말경 청구인이 호텔 지분 100%를, OOO 외 2명이 클럽 지분 100%를 갖기로 지분정리를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다른 동업자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친누나인 경리이사 OOO을 통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은 쟁점사업장이 재개장 준비 중에 있을 때인 2012년 5월∼6월경부터 지분에 참여하기로 하여 청구인과 함께 사업구상을 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이 클럽과 호텔로 재개장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 충당을 위해 OOO에게 OOO을 투자하면 50% 지분을 주겠다고 하여 투자한 것으로 진술한 점, OOO은 OOO을 투자하여 30%의 지분을 갖게 되었고, 청구인은 본인 건물에 대한 OOO 상당의 보증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50%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대지분자가 경영에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대지분자가 누구인지 질문하자, 청구인 자신과 OOO인데 OOO가 빠지게 되면서 OOO하고 저하고 대지분자가 되었다고 증언한 점, OOO은 청구인이 호텔 지분 100%를 가지기로 하면서 쟁점사업장 지분을 포기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청구인이 호텔에 대한 이익금을 모두 가지고 간 것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청구인이 다른 동업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고, 오히려 동업자들이 청구인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관계 탈퇴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일곱째, 청구인은 경리책임자 OOO이 청구인이 지분권자가 아니며, 청구인에게 이익배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주장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의 친누나로 2008년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계속해서 쟁점사업장에서 경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OOO은 쟁점사업장의 경리이사로 자신 명의로 쟁점사업장 옆에 OOO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는데, 조사당시 오피스텔 임차 이유에 대하여 OOO 사장의 지시로 현금매출을 감추기 위해 OOO 자신이 임차료를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의 쟁점사업장 지분탈퇴 시점이 2015.9.30.인 반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OOO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의 OOO 입주일은 2015.11.18.로 확인되므로 OOO의 진술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OOO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분 관리에 대하여 청구인과 관련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와 다르게 진술(OOO 계좌입금이 차용금, 현금매출 입금액이 OOO의 매출액)한 점, OOO의 9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OOO이 OOO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월세와 관리비를 경리이사 OOO에게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면서도, 그 금액을 모르며 OOO이 알아서 가져간다고 진술한 점, OOO이 OOO에게 OOO의 영업수익에 대해 보고한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은 OOO으로부터 매출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서 OOO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이 실제 OOO의 최대 지분권자라는 청구주장과도 맞지 않으므로, OOO의 진술 및 확인서 등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여덟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전체 운영기간 동안 동업자였고,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90% 지분을 가지고 실제 경영하고 있는 OOO이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OOO이 제출한 녹취록(2016.5.6. OOO의 통화내용 녹음)에 의하면, OOO 간의 통화내용 중 회장(청구인으로 추정)이 OOO에게 대표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지출이나 회계적으로 OOO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OOO에게 회장 주식 50%를 가지고 가라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특히 통화내용 중 OOO이 지출이나 회계적으로 자신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긍정하는 대답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OOO의 진술 중 청구인이나 경리이사OOO가 OOO 등 동업자들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장부나 수익에 관한 장부를 보여준 적도 없고,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OOO이 현재 90%의 지분율이 있다는 청구주장과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회장이 OOO에게 자신의 지분 50%를 가지고 가라는 말을 했냐는 질문에 OOO이 긍정하는 대답을 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경기환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공동사업을 영위(50% 지분)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2.「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6.10.27.부터 2017.2.17.까지 쟁점사업장의 2011∼2015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년 3월 작성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조사자는 2011.2.15.부터 2014.11.30.까지 쟁점사업장 중 OOO를 대표로 있었던 OOO이고, 그 외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있었던, OOO, 쟁점사업장의 실사주인 청구인, OOO의 대표자 OOO부동산 대표 OOO(청구인 배우자) 등이다.
(나) 쟁점사업장은 OOO(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경락으로 취득) 중 2층 및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장 면적은 1,146평에 최첨단 사운드와 각종 조명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대의 EDM(전자댄스음악 장르를 총칭)클럽으로 OOO뿐만 아니라 OOO 등 전국에서 원정을 내려올 정도로 유명한 클럽이다.
(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주는 청구인으로 당초 동일 사업장 소재지에서 <표1>과 같이 2003.9.1.부터 OOO을 운영하였으나, 2011.2.15. 친구인 OOO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내부인테리어 공사 후 2012.11.22.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재개장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이 오픈한 2012년 12월 경부터는 쟁점사업장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이 경영전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내용의 요약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쟁점사업장의 동업자들 진술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영업매출,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경리이사 OOO(청구인의 누나)이 모두 관리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은 정황상 청구인의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OOO
(바) 동업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확정된 쟁점사업장의 기간별 지분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이 기간별로 50∼100% 지분을 보유한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사) 쟁점사업장에서 2014∼2016년 중 허위로 계상한 봉사료 내역과 2008∼2013년 중 청구인의 누나 OOO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액, 조사시 확보한 노트에 기록된 2014∼2016년 중 주대매출액 등을 토대로 계산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조사청이 쟁점사업장 동업자 등 관련자들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OOO검찰청 조사과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7.11.22. 청구인 및 OOO을 대상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신문)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호텔지분을 100% 가져가고, 클럽(쟁점사업장)지분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었으나, 배당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5페이지), OOO은 청구인이 배당을 가져간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7페이지), 반면 OOO은 청구인이 지분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청구인이 클럽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클럽일을 그만 둘 때까지 청구인에게 모든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8페이지), OOO도 배당을 가져갔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모르나, 청구인이 지분은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11페이지).
(나) 2018.2.6. 청구인 및 OOO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는 OOO이 청구인이 2011년 11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클럽과 호텔지분 50%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에도 OOO 호텔지분은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클럽(쟁점사업장) 지분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며(4페이지), OOO이 클럽 사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 것은 맞지만 지출관련 중요 사안은 청구인에게 구두로 보고를 해왔고,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7페이지), 반면 청구인은 단순히 배당을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12페이지).
(다) 2018.2.7. OOO을 대상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OOO의 통화내역 녹취록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회장이고 청구인의 지분 50%를 OOO이 매입하였다고 이야기한데 대하여 OOO 자신이 수긍하는 취지로 대답한 것은 OOO이 답변을 의도한 것으로 대꾸하기 싫어서 그냥 “예”, “예” 하는 정도로 답변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운영 경험이 많아 조언만 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이 2017.1.9. 제출한 소명서에 첨부된 지분권자들 배당기록지(경리이사 OOO이 수기 작성)에 의하면, 2013.2.10.부터 2016.8.1.까지 OOO 4인에게 적게는 OOO에서 많게는 OOO까지 수 십회에 걸쳐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누나 OOO이 2017.1.2. 작성한 확인서, 경리실 직원 OOO와 2016.4.1.부터 대표자로 있는 OOO, 쟁점사업장 내 스낵바 운영자 OOO 등이 연월미상일에 작성한 확인서 등에는 청구인이 2013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지분을 50% 소유하지만 친구와 동생이 지분권자들이라 이익금을 전혀 가져가지 않는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동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9.11.11.제출한 관련 형사재판[OOO지방법원 2018고합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 청구인이 2012년 12월 경부터 여러 차례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당초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게 지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호텔사업의 지분을 전부 가져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수 차례에 걸쳐 하였고, 당시 공동사업자였던 피고인 OOO이 이에 동의하였고, 청구인은 호텔사업의 지분을 넘겨받는 대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더 이상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에서 계속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분배받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또는 채권자로서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같이 하는데 그쳤으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운영 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 OOO 및 그들이 운영하는 OOO으로 이직한 직원들OOO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실제 사실보다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고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한 보충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OOO을 받는 것보다, 클럽과 호텔의 운영수익의 50%를 배당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 생각하여, OOO외 2명의 제안으로 이들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을 받지 않는 대신에 2층과 3층의 클럽과 4층의 호텔의 운영권 지분 50%를 받기로 하였으나, 당초 OOO으로 예상되었던 클럽 시설공사비가 OOO이 넘게 되어, OOO이 넘는 공사비 미지급이 발생한데다, 클럽개장 초기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사비 등의 미지급금을 결제할 자금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운영수익을 배당받기는커녕 오히려 클럽공사비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채만 떠안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OOO에게 클럽지분 50%를 포기하는 대신에 호텔지분 100%를 가지겠다고 하였던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검찰의 피의자 대질 신문과정에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장본인인 OOO이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클럽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 것은 누차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호텔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텔지분이 모두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클럽지분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직접 진술(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4페이지 중단 참조)한 사실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된다.
(나) 한편,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데 클럽지분과 호텔지분을 교환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청구인과 OOO외 2명은 부동산과는 별개로 클럽과 호텔에 수십억원의 시설투자를 하였고, 클럽과 호텔의 월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클럽과 호텔의 운영권을 가지고, 동 운영권을 근거로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것인바, 이와 같은 클럽과 호텔의 운영권은 부동산과는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교환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제 경제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OOO에 월세 OOO으로 호텔을 전대하여 최초에 받으려 했던 임대보증금 OOO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의 여부나 경영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청구인과 OOO 외 2명의 주장과 증언 등이 달라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이익을 배당받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 배당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검찰의 대질신문(2017.11.22. OOO)이나 2017.11.26.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경기환의 증인신문 내용, 앞서 언급한 이익배분명세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손익분배비율이 “0”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들과 직원들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2013년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약정서나 배당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달리 검찰 수사에서 일부 공동사업자나 직원들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들과 명의상 대표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주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최대 지분권자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동업자들의 지분을 관리하면서 지분 탈퇴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동업자들이 쟁점사업장의 전체 매출액, 경비지출, 소득분배 등 클럽 영업현황에 대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하였고, 근거자료 제시도 없이 일정금액의 배당금만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분을 청구인의 누나 OOO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클럽의 자금관리가 OOO을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2013년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주로서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찰 수사단계의 관련자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배당을 가져간 사실이 없거나 불분명하여 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관적인 부분으로 OOO의 진술내용을 제외하고는 조사청의 조사단계에서 작성한 문답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OOO 등이 쟁점사업장의 회장이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일부 당사자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지분정리 이후라고 주장하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류판매장려금(주류판매수수료) OOO을 청구인의 OOO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동업자간에 작성한 이익분배약정 관련 계약서가 없고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명목상 지분관계는 불명확하나, 동업자들 및 관련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제반 정황증거에 반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2013년∼2016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