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697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울산지방법원 1987. 8. 4. 접수 제89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