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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4885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1996. 11. 9. 주식회사 평화은행(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21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 2) 그 후 이 사건 대출채권은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를 거쳐 2011. 6. 15.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고, 위 양도인들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절차도 이루어졌다.

3) 2016. 2. 27. 기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 합계액은 29,024,922원(= 원금 6,392,005원 이자 22,632,917원 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9,024,922원 및 그 중 원금 6,392,005원에 대하여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의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1996. 11. 9.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210만 원을 ‘상환기일 1999. 11. 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상환기일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인 2016. 3. 31.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전에 소멸시효가 다른 사유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볼 증거나 사정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