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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3고단2644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4』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3. 10. 14. 06: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에이치 빔 철근 1개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24』

1.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 강북구 G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 11:30경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쇠사슬(길이 약 8m)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4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