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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5 2019고정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3:30경 이천시 호법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로 147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양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