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20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1층 C에서 쇼핑커트에 분유 등을 담은 뒤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3. 23. 절도 피고인은 2015. 3. 23. 20:00경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4. 중순 절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00경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5. 17. 절도 피고인은 2015. 5. 17. 20:13경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5. 5. 2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1. 09:30경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9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관련 사진

1. 3. 23. C 절도사건 관련 사진,

5. 17. C 절도사건 관련 사진,

5. 21. C 절도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