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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1291 | 상증 | 1992-06-24

[사건번호]

국심1992부1291 (1992.06.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소재 부동산(대지 125.71㎡ 및 그 지상건물 141.41㎡)에 대한 소유권을 89.7.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처남 OOO으로부터 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으로 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 80,824,416원과 실지 취득가액 45,000,000원의 차액 35,824,416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946,780원 및 동 방위세 1,32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위 OOO에 대한 채권액 45,000,000원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위 OOO이 진 별도의 채무 50,000,000원을 청구인이 갚아주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인 바,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95,000,000원으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위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위 OOO은 처남·매부 사이로서 특수관계자라는데는 다툼이 없고 위 부동산의 재산가액은 80,824,416원(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으로 평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처남인 OOO에 대한 채권액 45,000,000원과 상계하면서 위 OOO이 제3자에게 진 채무 50,000,000원을 상환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어서 실제 매매가액은 9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OOO이 진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해준 사실을 알 수 있는 차용증·영수증·금융거래자료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