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056723

정산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6면 8행 ~ 7면 8행의 “라. 지연손해금 청구” 및 “마. 소결론”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며,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나. 5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비로소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로 볼 것이 아니라,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금청산 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가액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아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8. 11. 12. 기준 감정평가액 1,930,000,000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인 2018. 10. 26. 기준으로 환산하면 1,933,496,375원(원고 A 원금 1,268,378,868원 원고 B 원금 665,117,507원)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면서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위 가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앞서 본 청구취지 나, 다항). .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