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95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됨에도, 이에 대하여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자동화기기에 현금카드를 집어 넣고 현금 40만 원(1만 원권 40장)이 인출되도록 이를 조작한 후 현금이 배출되었음에도 이를 위 자동화기기 안에 그대로 둔 채 그 자리를 떠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위 자동화기기의 열려진 현금배출구에 손을 집어넣어 이를 꺼내어 간 사실(증거기록 13면 사진의 영상 참조)이 인정되는바, 이에 더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위 현금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현금배출구의 뚜껑이 닫히도록 되어 있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위 40만 원은 자동화기기 관리자인 국민은행의 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꺼내어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