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노455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교회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노회에 참석한 I 목사를 만나려고 기다렸을 뿐 노회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노회 개최장소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간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함을 알면서도 위 교회의 교역자실에 출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회 관리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교회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회로 들어간 점 사건 당일 피고인과 동행한 K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