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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4472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