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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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D, E,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각 1/3지분씩 공유하다가 2017. 11. 7. 원고들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2017. 12. 29. 각각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년 6월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사용을 허락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수선하여 모친인 G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였고,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후 이를 점유해 왔다. 이는 사용대차 관계에 불과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D와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제6, 8호증)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임대인 측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년 6월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대항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원고들은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판단 피고는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제6, 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