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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076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븐스트럭쳐는 2009. 5.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284,885,795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C은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위 은행에 서울 마포구 D 대지(원고 소유)와 그 지상건물(C 소유)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은행은 2009. 5. 4. 위 대지와 지상건물(이하 대지와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채무자 주식회사 세븐스트럭쳐, 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세븐스트럭쳐가 위 대출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은행은 유에스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14. 5. 7.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와 F는 2014. 10. 23.경 위 유한회사와 사이에, 피고와 F가 위 유한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740,000,000원에 양수하되, 그 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5억 4,000만 원은 2015. 1. 21.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F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위 유한회사에 지급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같은 날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3. 피고와 다음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 유한회사에 근저당 설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유한회사의 채권(채권최고액 15억)을 회수함에 있어 피고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아래

1. 피고는 위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요구한 7억 4,000만 원 중 원고가 부담하는 1억 4,000 만 원을 제외한 6억 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