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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6 2016가단316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는 2006. 7. 7. 소외 A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고, 대출 당시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원도 원주시 B 등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 물건 2’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경매 물건 3’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금액을 1,056,241,104원으로 하여 2010.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카단484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농협으로부터 소외 A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근저당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D(중복), E, F(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소외 A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경매 물건 2, 3 역시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배당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물건 2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금액을 1,613,871,240원으로 신고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전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가지는 잔존 채권액은 413,871,240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 물건 3에 대하여는 잔존 채권액인 413,871,240원만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 전부인 1,056,241,104원을 채권금액으로 과대하게 신고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물건 3에 관하여 207,807,952원을 배당받았으나, 원래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86,481,841원이어서, 결국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