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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23 2013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20. 00:12경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공터에서 같은 읍 백리 695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한 것이 발각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인 B에게 “니가 운전을 해 주었다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1. 25경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B이 음주운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음주운전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3. 1. 25. 15:57경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1. 12.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