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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30 2016누1119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5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15. 10. 8. 국세청장에게 201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12. 11.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상단부 계산식 바로 밑의 문단(“을 제2호증의 ~ 적법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한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위 계산식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 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하 ‘편입 시’라고 한다)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취득 시부터 편입 시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 시와 양도 시 및 편입 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