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4. 22:3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한누리2차 204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배달을 다녀오기 위해 시동을 켜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D 스카이호크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22:3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한누리2차 2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카이호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차량도난신고서
1. CCTV 녹화분 캡쳐사진, 수사보고(오토바이 회수 경위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여럿인 점 등은 불리하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품은 회수된 점, 범행 자백하고 구금 도중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