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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2010. 1. 12. 16:5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부자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칠곡농약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