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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14 2015가단547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47,910,000원, 차임 월 244,990원, 기간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A이 2015. 6.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480,000원, 차임 월 79,640원, 기간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B는 2014. 7.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3.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480,000원, 차임 월 79,640원, 기간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B는 2014. 9.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7.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1,500,000원, 차임 월 127,000원, 기간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B는 2015. 5.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로써 피고들과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3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각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