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2013.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5. 시간불상경 수원시 B에 있는 홈플러스 안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6. 시간불상경 수원시 B에 있는 홈플러스 안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3.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시간불상경 수원시 B에 있는 홈플러스 안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3.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 15:53경 수원시 B에 있는 홈플러스 안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C(여, 21세)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