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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3다69286

물품대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제4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종합유통업 및 가맹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백화점사업, 통신판매전자상거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한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F3사’라고 하고 각각을 ‘C’, ‘D’, ‘E’라고 한다)은 포인트몰 사업 등 이른바 특판거래사업과 관련된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서, F3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H이다.

(2) 피고는 2005. 10.경 C과 사이에 피고의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물품의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C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속하여 갱신하여 왔으며, 2009. 11.경에는 D 및 E와 사이에서도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피고와 F3사 사이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