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1 2015가합1913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8. 28.자 총회에서 C, D, E, F 및 G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2015. 8. 28.자 총회에서 C, D, E, F 및 G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