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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600 | 상증 | 1996-12-27

[사건번호]

국심1996서1600 (1996.12.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후 잡초를 제거하고 사토를 하는등 분묘를 다시 단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내의 분묘가 祖父의 분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금양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 명단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4.10.2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중 OOO에게 상속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 OOO 소재 수도용지 400㎡, 같은동 O OOO 소재 수도용지 18,446㎡중 1/2지분,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금양임야로 보고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산하여 96.1.3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5,819,74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1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중 OOO은 피상속인 OOO의 장남으로 호주를 승계하고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조인 祖父(OOO)의 분묘가 매장되어 있는 토지로서 민법 제1008의3에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부등O상 지목이 수도용지 및 대지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위쪽으로는 주택가와 접해있고, 아래쪽은 간선도로와 접해있는 일반주거지로서 현재 동 토지의 일부에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서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고, 또 다른 일부토지에는 관상수목을 기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내의 1기의 분묘가 청구인의 祖父분묘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동 분묘를 청구인의 祖父분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父 OOO이 94.10.2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OOO)이 61.12.27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청구인들중 피상속인의 장남인 OOO에게 상속된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아 95년 4월 상속세 신고시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들은 OOO씨로서 청구인들의 父이며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50.6.25 부산으로 피난하였다가 50.9.28 국군이 북진할 당시 청구인들의 祖父 OOO의 고향인 개성(O적 : 황해도 개성시 OO동 OOO)에 들어갔었으며 51.1.4 후퇴시 청구인들의 祖父 OOO의 유골을 가지고 남하하여 쟁점토지에 매장하였다가 61.12.27 청구인들의 父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94.10.28 청구인들의 父 OOO이 사망하였으나, 동인의 분묘는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면에 모신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제적등O, 인우보증서(반장, 묘지관리인, 주민들), 사진, 향후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로 존속키로 한다는 가족들의 서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3필지의 토지로서 대지 93㎡를 제외한 2필지 토지전체가 43년부터 지목이 수도용지로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2종미관지구로 되어 있음이 임야대장등O 및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상속세 결정당시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제3조사담당관실 직원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전혀 돌보지 아니하여 분묘의 형체를 분간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나 상속개시(94.10.28)후인 95.2월경 잡초를 제거하고 사토를 하여 분묘를 다시 단장한 사실등을 볼 때 쟁점토지내에 있는 분묘가 청구인들의 祖父 OOO의 실제 분묘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며,

우리 심판소 담당사무관이 쟁점토지 관할구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43년부터 지목이 수도용지로서 향후 여타 지목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의견이고,

쟁점토지 관할동사무소인 동작구 O동에서는 쟁점토지내에 분묘1기가 발생되어, 확인결과 1개월전에 발생되었다는 정황만 파악된다는 복명서를 지방행정서기 OOO외 4명이 작성한 후 95.5.2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보고조치한 바 있으며,

우리 심판소에서 위 동작구 O동에 조회하여 96.10.17 회신(O동 46830-2129, 96.10.17)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내에 95.5월경에 발생된 분묘1기가 있으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假墓 라는 말도 있고, 95.5.2 동작구청에 분묘 적발보고한 건에 대한 구청의 처리결과 회신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다.

4)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를 말하고, 금양임야는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에 속한 임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상속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는 바,

위 사실내용을 모아 보면,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43년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 수도용지(향후 타 지목으로 변경불가)로서 일반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내에는 청구인들의 祖父 OOO의 분묘 1기만 소재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父 OOO의 분묘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수도용지인 관계로 매장허가가 불가능하여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면에 모셨다는 주장을 미루어 볼때, 쟁점토지를 先代로부터 내려온 조상들의 분묘가 있는 전통적인 선산(임야)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들의 父 OOO이 사망(94.10.28)함에 따른 상속세 신고(95년 4월)이후인 95.5.2 쟁점토지 관할인 동작구 O동사무소 직원(4명)이 쟁점토지내에 약 1개월전에 발생된 분묘가 있음을 확인하고 복명서를 작성하여 관할동작구청에 보고한 바 있으며, 더우기 우리 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동장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假墓”라는 말도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고, 이외에도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현지확인한 결과 상속개시(94.10.28)후인 95년 2월경 잡초를 제거하고 사토를 하는등 분묘를 다시 단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祖父 OOO의 분묘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내의 분묘가 청구인들의 祖父 OOO의 분묘라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