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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55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6. 01:14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에서 피해자 D(21 세) 가 화장실 내에 있던 피고인에게 빨리 나와 달라고 노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